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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연합뉴스] 보건복지부 "22년도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"
작성일 2022-04-13 조회수 831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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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=연합뉴스) 박규리 기자 =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이나 취업 문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전국 청년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 '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'을 추진한다고 12일 밝혔다.

지원대상은 만 19세 이상 34세 이하 청년 1만5천명으로,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따로 없다.

아동양육시설과 위탁가정 등에서 지내다가 만 18세가 돼 시설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'자립준비청년'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.

지방자치단체의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도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, 동시 참여는 제한된다.

이용자로 선정되면 오는 5월부터 등록된 제공기관에서 3개월간 주 1회(월 4회), 총 10회의 전문심리상담이나 사전·사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.

일대일 서비스가 원칙이며 전문심리상담은 회당 50분, 사전·사후 검사는 회당 90분씩 진행된다.

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의 10%로 회당 6만∼7만원 수준이다. 자립준비청년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.

정신건강 고위험군일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의료기관으로 연계되며, 사후검사 결과 서비스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.

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 13일 오전 10시 이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.

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오는 6월 이후부터 가능하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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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가격
보건복지부 제공. 재판매 및 DB 금지 


출처.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310908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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