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관용]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기관 신청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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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4-05-31 | 조회수 | 1,544회 |
첨부파일 | [기관용]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기관 신청 안내회원공지 1.hwp (223.0K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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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상담학회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기관 신청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전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본 사업에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1. 기관의 신청자격 : 아래의 시설기준 및 인력 배치·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관
1. 시설 기준 : 서비스 제공 공간 33㎡
(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.3㎡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)
※서비스(상담)을 실제 제공하는 공간이며(예: 상담실) 전용면적 33㎡ 의미
2. 인력 기준
가. 인력 배치 기준 :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1명, 서비스 제공인력 1명 이상
나. 인력 자격 기준
1) 인력 자격 유형
가) 1급 유형 ((1). (2)의 자격 중 1개라도 보유 시 신청 가능)
(1) 국가자격 :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, 청소년상담사 1급, 전문상담교사 1급
(2) 민간자격 : 임상심리전문가(한국심리학회), 상담심리사 1급,(한국상담심리학회/한국심리학회), 전문상담사 1급(한국상담학회)
나) 2급 유형 ((1). (2)의 자격 중 1개라도 보유 시 신청 가능)
(1) 국가자격 :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, 청소년상담사 2급, 전문상담교사 2급, 임상심리사 1급
(2) 민간자격 : 상담심리사 2급(한국상담심리학회/한국심리학회), 전문상담사 2급(한국상담학회)
2)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
가) 정신건강의학과 의사
나)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
2. 신청 안내
가. 신청 기간 : 2024년 6월 3일(월) ~ 상시 신청 가능
나. 신청장소 : 각 시·군·구 보건소 담당 부서
다. 신청방법 : 대표자 방문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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