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무부] 2025년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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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5-03-05 16:02 | 조회수 | 666회 |
연락처 | 02-2110-3140 | ||
이메일주소 | intermediary@korea.kr | ||
첨부파일 | [붙임] 2025년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 공고.hwp (121.5K) |
본문
[안내] 법무부_2025년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
법무부에서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5조,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7조,
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16에 따라
‘진술조력인’ 신규 양성교육을 시행합니다.
법무부장관 주관 양성교육을 이수하고,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
아동학대 · 성폭력 피해 아동 ·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중개 · 보조하는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.
이번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에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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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선발인원: 15명 내외
□ 접수기간: 2025. 3. 5.(수) 9:00 ~ 3. 28.(금) 18:00
※ 최초 접수 이후 지원서류 일체 수정 및 보충 불가
□ 제출서류
○ 교육신청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각 1부(별첨 양식에 워드로 작성)
○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○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○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
□ 서류합격자 발표: 2025. 4. 24.(목) 17:00, 합격자 개별통보(문자)
□ 면접시험: 2025. 4. 28.(월), 면접시간 개별통보
□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: 2025. 5. 12.(월) 17:00, 합격자 개별통보
※ 불합격자는 따로 통보하지 아니함
□ 접수방법: 첨부 교육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이메일(intermediary@korea.kr)로 접수
□ 세부 선발조건(해당 증빙서류 제출해야 인정)
※ 지원 자격 : 접수 마감일(’25. 3. 28. 18:00) 기준
○ 학력: 정신건강의학, 심리학, 사회복지학, 교육학, 아동학, 특수교육학, 언어학, 언어(발달)병리학, 및
아동 · 장애인 심리 · 의사소통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
○ 필수 이수 교과목: 이상심리학, 정신병리학, 발달정신병리학, 정신건강론, 발달심리학, 임상심리학, 상담심리학,
성격심리학,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, 아동청소년심리학, 아동 상담, 장애아 상담, 특수아 상담, 아동복지론, 장애인복지론,
정신보건사회복지론, 지적장애아교육 및 기타 유사 교과목 중 9학점 이상 이수(심리학 개론 제외,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
수강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)
※ 단, 해당 교과목이 B-이상의 학점일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
○ 경력: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아동 또는 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
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(단, 관련분야 석 · 박사 학위는 경력으로 인정)
※ 2025년 2월 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(졸업 예정 증빙서류 첨부 또는 학위 취득 시 학위기 제출)
※ (관련분야) 정신건강의학, 심리학, 사회복지학, 교육학, 아동학, 특수교육학, 언어학, 언어(발달)병리학,
언어치료, 수화 및 장애인 심리 · 의사소통 관련
○ 자격: 자격사항에 표기된 자격증
○ 우대 사항: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생 선발 시 가점
① 발달장애아 상담 및 치료 영역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
② 언어장애 혹은 청각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
③ 상근 진술조력인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(경기 안산, 대전, 충남, 강원, 전남)에서 상근 진술조력인 근무를 희망하는 자
④ 진술조력인 인력이 상대적으로 더욱 필요한 지역(충북, 경남)에서 진술조력인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자
□ 문의: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(02-2110-3140)